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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파워블로거들 신상정보 넘겨야 하나?


국세청 조사권한 남용 지적 제기…블로그 활동 위축 우려

[김영리기자] 국세청이 포털에 파워블로거와 주요 카페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내세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 조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블로거 대상이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의 파워블로거 800명과 500명, 주요 카페운영자 2천500명 전체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 저촉을 들어 네이버와 다음에 파워블로거 1천300명, 카페 운영자 2천500명에 대한 인적 사항 제출을 요청하면서 해당 포털들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조항과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조항 등과 충돌해 국세청에 자료 제공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판단하기 위해서다.

포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기관의 장,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NHN 원윤식 홍보팀장은 "정보통신망법과 국세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법무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국세법이 우선인지 개인정보보가 우선인지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파워블로거와 카페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분석해 탈루사실을 조사하고 추징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탈루의 규모가 크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게 확인되면 범칙행위로 보고 고발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세청 조사권한의 남용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국세청 임무는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에 관한 충분한 권리는 있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포털에 인적사항을 요구한 대상은 탈루 혐의를 포착한 특정인이 아니라 네이버 전체 파워블로거 800명, 다음 전체 우수블로거 500명, 영향력있는 카페 운영자 2천500명 등 총 3천800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인 상행위를 벌일 가능성은 없지만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블로거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유명블로거는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신상털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블로그 집단을 탈세집단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실제로 블로그 내 수익활동과 공동구매를 정기적, 장기적으로 진행한 블로거들은 30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억대 매출이 나오는 블로거들은 기껏해야 5명 안팎이라는 것.

그는 또 "수익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이번 국세청의 실태조사는 실효는 없지만 공포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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