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돈 밝히는 파워블로거, '돈 받았다' 밝혀야


공정위, 대가 받고 쓴 추천글 사실 공개해야…위반시 광고주 제재 방침

[정진호기자] 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또는 상품 등)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추천이나 보증을 할 경우엔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돼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제재 범위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포함돼 사실상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의 소비자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네이버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 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이같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파워블로거는 물론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위반시 기만적 광고의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고발 등 광고주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 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엔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고 함'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수수료가 아닌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의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에도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알려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유료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공정위 측은 특히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천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워 블로거 선별 기준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이버상의 모든 블로거의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김준범 국장은 "사실상, (인터넷상의 블로거 행위를)다 본다는 것은 어렵다. 처음엔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경우 위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포털 업체의 협조를 얻어 자율 심사와 조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파워블로거 기준에 대해서는 "포털 업계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블로거가 대상"이라며 "허위과장성, 소비자오인성, 시장질서 저해성 등 소비자 호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주요 포탈 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같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돈 밝히는 파워블로거, '돈 받았다' 밝혀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