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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99.9% 제거' 과장 광고 공기청정기 6곳 제재


시정명령과 7천5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장 광고를 한 공기청정기 6곳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7천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며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구 ㈜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그리고 총 7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교원과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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