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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가전제품 과장광고 여전


방심위·공정위 등, 가전업체 대상 심의 진행 중이거나 결정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가전업계의 과장광고 문구에 대해 감독 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LG전자의 '퓨리케어 정수기' 지난해 TV 광고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해 방영된 광고에서, 직수관 교체에 대해 '전체 교체'라고 큼지막하게 명시함과 동시에 '온수직수관, 원수입수관은 제외'라고 우측 하단에 작게 표시했는데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에 표시한 데다가, 해당 내용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광고는 현재 LG 홈페이지에서 재생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방심위는 심의 결과 발표를 보류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광고가 방영된 21개 방송사의 실제 광고 방영분을 모니터링한 다음 의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모니터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모니터링을 마친 후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지난해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LG전자가 올해부터 방영 중인 퓨리케어 광고에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가전업계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코웨이, 청호나이스, 위닉스 등 7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TV·홈쇼핑·신문광고 등에 사용한 문구인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이 제품의 실제 성능을 표현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가 된 광고들은 대부분 2016년 이전 광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임을 은폐하고 실험결과 수치만을 강조했다"며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 공표명령,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쿠홈시스에는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 및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5개 업체에게 부과한 총 과징금은 15억6천300억원에 이른다. 에어비타에는 시정명령과 신문 공표명령만 주어졌으며, LG전자는 해당 광고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재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만을 내렸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품이 갖고 있는 상대적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일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처해 있는 환경 하에서 공기청정기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는지에 대한 실험일 수는 없다"며 "사업자들이 광고 표현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한 실험 방법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전업체들이 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청호나이스와 하이프라자(LG전자 제품 판매법인)의 정수기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청호나이스는 자사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 인정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했고, 하이프라자는 당시 경쟁업체였던 웅진코웨이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 2015년에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메르스 공포감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한 업체는 자사의 공기청정기에 대해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한다'고 표현했고, 다른 업체는 이동식 소독기에 대해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광고 문구를 썼다.

이처럼 가전업체들의 과장광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장광고 등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처벌 강도가 미약하다 보니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보다 이를 감수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절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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