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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과장광고 조사한다


신경민 의원 "제휴카드 할인 과장, 소비자 기만" 지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의 제휴카드를 통한 과장광고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3사 모두 할인액 기준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통신3사가 최대 3만원까지 할인액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은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

하지만, 통신3사는 녹색소비자연대의 모니터링 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포털, SNS 등에 카드 제휴 할인시 최대 혜택을 기준으로 '무료'인 것처럼 광고, 최대 할인액을 마치 확정 할인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25%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이통3사는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많은 갈등을 빚었다"며, "아쉬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 제휴카드 실제 할인 혜택마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 역시 실제 소비자들의 평균 혜택은 40% 수준 밖에 되지 않지만, 통신3사의 '무료·최대'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달 26일 방통위(녹소연 통신3사 과장광고 민원제기)로부터 관련 내용을 이첩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을 진행(조사 및 심사)할 것"이라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통신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른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총 61개로,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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