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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한대당 60弗 내라"…총 22억弗 요구


합리적 로열티+잃어버린 수익 기준…삼성 "피해 과장"

[김익현기자]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애플 특허를 침해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가벼운 펀치를 한 대씩 주고받은 삼성과 애플이 본격적으로 정타를 날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애플 쪽에서 21억9천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리코드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특허 소송에서 손해사정 전문가인 크리스 벨투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21억9천만 달러 배상요구 근거를 공개했다.

애플 측은 삼성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13월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3천700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계산했다. 결국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한 대당 60달러 가량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증언한 벨투로는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컨설팅업체인 퀀티터티브 이코노믹 솔루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애플 "스마트폰 시장 고속성장 때 특허침해해 부당이득"

벨투로는 이날 증언에서 애플이 요구한 21억9천만 달러는 삼성이 지불해야 할 합리적 로열티와 애플의 잃어버린 수익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벨투로는 이날 증언에서 "삼성은 굉장히 거대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특히 삼성이 특허 침해한 시기가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던 시기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던 시기에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벨투로의 주장이다.

이날 증언에서 벨투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 대해 수 천 시간 가량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삼성 내부 문건도 인용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삼성 측이 아이폰보다 이용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벨투로는 "그 무렵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핵심이었는데 삼성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서 "삼성은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이폰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 하우저 교수를 통해 관련 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우저 교수는 스마트폰 이용자 507명, 태블릿 이용자 459명을 대상으로 구입 행태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하우저 교수는 지난 2012년 1차 특허 소송 때도 애플을 위해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서 하우저 교수는 소비자들은 통합검색, 단어 자동완성, 밀어서 잠금해제 등의 기능을 위해 32~102달러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하우저는 또 화면 크기, 가격, 특정 기능 포함 여부 등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다면조사를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애플 측은 이런 근거를 토대로 21억9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같은 기간 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3천700만대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한 대당 60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삼성 "애플이 피해 과장…특허 침해 사실 없어"

이에 대해 삼성은 "특허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애플 특허권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많은 애플 특허권은 현재 무효 시비에 휘말렸다. 애플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밀어서 잠금 해제는 유럽연합(EU)에선 10차례나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삼성은 애플 특허권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것은 구글이란 점을 강조해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 측 존 퀸 변호사는 지난 1일 모두 진술에서 "(삼성 갤럭시 폰)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구글은 (애플 특허를) 복제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기능들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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