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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억 달러 배상" vs 삼성 "피해 과장"


특허소송, 시작부터 팽팽…애플 "삼성, 3천700만대 팔아"

[김익현기자] 예상대로 애플이 20억 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애플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삼성과 2차 특허소송에서 총 20억 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권 한 개당 4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해럴드 맥엘히니 애플 측 변호인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2011년 8월 이후 삼성이 판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3천700만대가 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애플 측은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 두 가지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 측 존 퀸 변호사는 “애플의 피해 총액이 과장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반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애플, 특허권 5개 제한 조치에 불만 제기

이날 공판에서 애플 측은 특허권을 다섯 개로 제한한 법원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삼성이 우리 특허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복제한 반면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권 50개로 공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소송 사전 조율 과정에서 루시 고 판사가 양측에 특허권 다섯개, 공격 대상 제품 10개로 제한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5개 특허권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반면 삼성은 이번 특허 소송에선 비표준특허인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 및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일부 부분만 갖고 싸우게 됐다.

이는 법원이 지난 1월 삼성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757)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때문이다. 삼성은 또 2개월 뒤인 3월초엔 ▲업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 정보(특허번호 596)와 ▲부정기 데이터 전송(특허번호 087) 등 표준 특허권 두 건을 철회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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