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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소송에 폰 가격 오르나?


[긴급진단-(상)]특허 2차전, 삼성 패소 시 '애플세' 현실화 우려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2차 소송이 스마트폰 업계 전반과 소비자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애플이 문제 삼은 특허권의 상당부분이 삼성의 기술이 아닌 안드로이드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자칫 소위 '애플세'로 인한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은 물론 전체 생태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아이뉴스24는 애플과 삼성전자간 2차 소송에 따른 업계 파장과 소비자 피해를 긴급 진단한다.[편집자주]

[김현주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특허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소송이 당사자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에게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달리 안드로이드 핵심 기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주장하는 통합 검색이나 자동 완성 같은 기술들은 전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포함시킨 것들이다.

애플이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만이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만든 스마트폰 전체를 정조준 하고 나선 셈이다.

삼성 역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애플이 공격하는 특허권은 전부 구글이 개발한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이 삼성에 요구하는 막대한 로열티, 이른바 '애플세' 지급이 현실화 될 경우 당장 전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플, 이번엔 안드로이드 생태계 정조준

지난 달 31일 개막된 삼성과 애플 간 2차 소송은 지난 2012년 초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것으로 삼성에 9억3천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는 1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삼성이 맞제소로 판이 커진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 때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주요 쟁점이되면서 애플과 삼성이 아닌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간 싸움이 된 형국이다.

애플이 문제 제기한 특허권 중 상당 부분은 안드로이드의 핵심 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 등 20억 달러(약 2조1천380억원)뿐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 1대당 로열티 40달러(약 4만3천원)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상금만 지난 1차 소송 최종 판결에서 받아낸 9억3천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 로열티도 1대당 7달러14센트(약 7천530원)를 요구했던 1차 소송 때에 비해 6배나 오른 금액이다.

◆애플의 대당 로열티 40달러 요구, 근거는?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양사에 '특허권 5개', '공격 대상 제품 10개'로 소송 범위를 제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넥서스, 갤럭시노트1·2, 갤럭시S2·S3 등 10개 제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의 특허 침해는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5개로 좁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권 1개를 위반했다고 결정이 나올 때 마다 기기 한 대당 8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특허 5개를 위반하면 40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1차 소송 당시 요구액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1차 소송 당시 애플은 핀치투 줌 특허권 로열티로 대당 3.10달러, 바운스백 특허권 로열티로 2.02달러를 요구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특허권 3개에 대한 로열티로 삼성에 요구한 금액은 대당 7.14달러 수준이었다.

포스 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이번에 5개 특허에 대해 요구한 금액은 업계의 기존 사례보다 턱없이 높은 금액"이라며 "애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현실왜곡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평가했다.

◆'애플세' 논란, 스마트폰 가격 인상 후폭풍 우려

문제는 애플이 삼성만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삼성이 패소할 시 스마트폰 업계 전체뿐 아니라 나아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삼성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제조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애플세' 현실화 여부를 가늠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애플세'라는 신조어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가 워낙 높아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를 지불하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세금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나왔다.

지난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시장조사기관 IDC의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애플세가 생길 것"이라며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삼성이 패소하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애플이 주장하는 일부 기능들을 이용하려면 애플과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 비용은 결국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에브 얼리치(Ev Ehrlich)는 지난 달 28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기고한 칼럼에서 폰 1대당 40불을 요구하는 애플의 행태를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비유하며 "이번 소송이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애플은 모토로라와 같은 업체에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과도한 금액을 삼성전자에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금지 할 경우 소비자들은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2개 특허로 싸우게 돼…다소 '불리'

아직 공판이 몇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삼성에 다소 불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아이폰4·4S·5, 아이패드2·3·4 등 10개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소송 무기나 다름 없는 특허권에서는 삼성이 다소 밀린다는 평가다. 애플은 처음 시작한 특허권 5개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삼성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 및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등 비표준 특허 2개만 남겨놨기 때문이다.

법원은 올 초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757)에는 무효화 판결을 ▲업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 정보(특허번호 596)와 ▲부정기 데이터 전송(특허번호 087) 등 표준 특허권에 대해서는 철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에 따른 배상액도 애플이 주장하는 배상액의 3.5% 수준에 불과한 700만달러(73억8천5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삼성은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차 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기 보다 양측이 협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최근 보도를 통해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 접속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게 분명하다"며 "애플은 법정 싸움 대신 경쟁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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