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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SKT, 시내전화 KT '지배적사업자'


방통위,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강호성기자]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다시 지정됐다.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약관 및 설비제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호접속의무사업자의 지위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난 99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라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SK텔레콤은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주파수 제약 등 여전히 지배적사업자 지위라고 결론내렸다.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이지만,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이 분야에서는 KT의 시외전화 매출액은 지난 2008년 6천94억원에서 2009년 4천997억원, 2010년 3천842억원으로 줄었다. KT 시외전화 가입자 역시 2008년 1천811만6천명에서 1천657만7천명, 1천470만5천명으로 줄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2010년도 통신시장이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시내·시외·인터넷전화'의 동일시장 획정 가능성과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모바일문자및채팅서비스(MIM) 확산이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경쟁상황 변화에 대해 주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VNO 매출액이 지난 2009년 1천954억원에서 2010년 1천293억원, 2011년 9월 1천68억원 규모로 집계했다.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키로 했다. 결합시장의 경우 KT는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면 34.1%('09년)에서 40.5%('10년)으로,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면 49.9%('09년)에서 50.4%('10년)로 늘어났다. IPTV를 포함할 경우 41.0%('09년)에서 49.6%('10년)로 증가한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 지배적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네이버는 페이지 뷰 점유율 45%(다음 29%), 검색점유율 72.6%(다음 18.2%)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다음 17%)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대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중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고시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지배력 평가를 결합지배력 평가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다른 의무를 부과할 지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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