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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배적사업자' 지정 수순 밟나


방통위, 통신 경쟁상황 평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 뿐만 아니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로 경쟁상황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경쟁상황 평가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개선키로 함에 따라 향후 포털 부문에서 네이버의 지배적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선정됨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아울러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평가대상을 주요 부가통신사업으로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개선 ▲필요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개선 등을 적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규서비스를 내놓을 때 정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우선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포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도 함께 개선한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관계법령도 바꾼다.

방통위는 지배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가동할 전담반은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ISDI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획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KISDI는 통신시장 현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경쟁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등 주요 시장의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전담반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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