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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위 결정에 강력 반발...행정심판 소송도 검토


 

KT가 번호이동성과 시외전화 접속료 할인제도등에 대한 정통부 정책에 반발, 행정심판, 항고소송등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KT는 그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과 가입자망 공동활용 대가 할인 정책, 시외전화 접속료 할인등의 정책들이 21일 열린 통신위원회에서 정통부 정책대로 심의, 통과시킨데 대해 행정심판등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KT는 "이번 통신위 심의를 통과한 정책들이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중 상당부분을 KT와 그 이용자들에게 전가, 경쟁사업자에게 경영상의 특혜를 주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자 망에 대한 대가와 시외접속료 할인등은 원가에 의해 산정한 대가를 부당하게 할인하도록 강제,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세계적 기준인 원가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한편 KT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세대 이동전화에만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 역시 2천900만 이동전화 가입자의 편익을 도외시하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KT는 정부정책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 발효 후 90일 이내에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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