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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 정책, 논란 장기화 예상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을 비롯한 시외전화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통해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정책정책' 결정을 공식 통보했으나 한국통신이 여전히 '정책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외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은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정리한 뒤 향후 공식적인 의견개진 통로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정책시행 단계까지 장기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통, '내 팔 잘라 남의 다리 만들어주라는 것" 강력 반발

정통부는 30일 ▲시외전화 요금대역 단일화 ▲접속료 감면제도 확대 ▲선·후발사업자 요금 통합고지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데이콤, 온세통신등 후발 시외전화사업자들이 사업권 반납을 내걸고 요구한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접속료 감면제도.

그동안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시외전화 매출액의 절반가까운 금액을 접속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영위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정통부가 마련한 새로 정책은 시외전화 1대역에서는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면제해 주고 2-3대역의 경우 매출액의 21%를 상한선으로 접속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체 시외전화 구간에서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완전 면제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는게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정통부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데이콤은 올해 619억원의 접속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기존 제도에 비해 추가로 202억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세통신 역시 167억원의 접속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추가로 59억원을 덜 내게 된다.

이같은 접속료 감면제도에 대해 한국통신은 그동안 "내 팔을 잘라 남의 다리로 만들어 붙여주는 일을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반대의견을 지속해 왔다.

새로운 접속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입자선로는 사용자가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운용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NTS(Non Traffic Service)설비 이다.

과거에는 한국통신이 가입자 선로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다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NTS적자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적자를 보전받았다. 지난 99년부터는 NTS분담제도를 없애고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미련,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률이 10%에 불과, 사실상 가입자선로를 운용,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게 한국통신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외전화사업자들까지 접속료를 내지 않게되면 사실상 한국통신은 가입자선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접속료를 통신망 원가를 기준으로 분석,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시외전화서비스의 중간재인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원가에 기초한 요금산정이라는 전세계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2-3대역에 있어서 후발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율을 접속료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고지, 선·후발사업자 모두 손익계산 안 끝나

또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고지 문제는 한국통신은 물론이고 후발사업자인 데이콤이나 온세통신도 손익에 대한 계산이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다.

통합고지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사용할 경우 가입자가 희망한다면 한국통신이 요금고지서에 데이콤 시외전화 요금을 통합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한 장의 전화요금 고지서로 모든 유선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한국통신 입장에서 보면 후발사업자의 요금체납에 대한 책임을 한국통신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부 후발시외전화 사업자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후발사업자가 요금연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통신 시내전화는 요금을 연체할 경우 전화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연체율이 낮은 편이다.

또 요금에 불만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후발사업자의 요금이라 하더라도 한국통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어 한국통신의 기업이미지 훼손의 우려도 있다.

여기다 수납대행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후발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고액이용자의 정보를 한국통신에 고스란히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자사 전화 이용자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요금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을 잃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고지 문제는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업자간 협의와 대가논의, 시스템 개선등에 평균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합의없는 내리꽂기 식 정책결정, 사업자들 반신반의

시외전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꽂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두가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접속료 감면을 강력히 요구해온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도 이번 정책결정이 무리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한국통신이 정부의 정책에 못이겨 접속료 감면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료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비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면 끝이지만 사업자들은 한국통신과 일대일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통신과 후발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정책결정은 50%이상의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게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통신은 이달 중순부터 예정돼 있는 KISDI원가검증 자료를 기초로 진행될 접속료 협상에서 시외전화 접속료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통합고지 문제 역시 마케팅본부 차원에서 후발사업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자간 합의와 정통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 정책은 단계별로 사업자들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순서로 재고돼야 한다는게 시외전화 시장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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