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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정통부안, 통신위 심의 통과


 

IMT-2000에만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정통부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안이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시외전화 접속료 할인제도 역시 데이콤과 온세통신등 후발사업자들은 매출액 대비 최대 21%만 내도록 결정됐다.

통신위원회는 21일 정기회의를 개최, 이같은 정책을 심의 통과시켰다.

당초 민간 심의위원들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들어 정책심의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통신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간에 큰 논란 없이 정책이 심의됐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한 관계자는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더라도 800MHz 셀룰러와 1.8GHz PCS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부재등의 이유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심의위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심의회에서는 오는 2003년경 3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고 난 이후 1년 이내에 2세대와 2-3세대간 번호이동성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따라서 2세대 이동전화와 2-3세대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성 정책은 2004년 경에나 정책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정책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이관해 최종 심사를 받은 이후 고시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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