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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디어법 합의처리 강조 '주목'


이정현 "직권상정과는 관계 없어" 확대 해석 경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미디어법과 관련, 여야 간 합의처리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는 당 지도부의 직권상정 요청과는 반하는 것으로, 박 전 대표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미디어법 여야 합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미디어법 대안으로 제시한 '점유율 1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출 금지' 내용을 일부 반영한 듯 하다.

박 전 대표는 또 ▲신문,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 상한 20%로 제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소유지분 상한 30%로 일치·제한 등의 세부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한편 그는 미디어법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고집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도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 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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