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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 압박


"정당성 갖춘 법안이 소수당에 막히면 국회의장 결단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1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됨으로 국민적인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법은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며 "약속을 서로 지키겠다는 기반 위에서 논의해야지 결렬하기 위해 명분 쌓기 용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여당에 이를 반영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미디어법 철회'가 아닌 '대안법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수당과 소수당이 적절하게, 당리당략적 견해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타협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직법안에 있어서는 유예기간 보다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등 '본질적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실상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직권상정을 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비정규직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 반으로 유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등의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도 이제 선진국 형으로 바뀌어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사문화의 본질적인 문제와 노동시장의 민주화, 고용구조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나간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것"이라고 여야가 좀 더 숙성된 논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개헌논의 시점과 관련,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며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얘기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국민의,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다"며 "내각제든 이원정부제 정부와 의회,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조 또는 융합이 보다 원활하게 돼가는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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