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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 10조원미만 기업에 허용


회계연도 종료 3개월안 방통위에 영업보고서 제출

앞으로 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IPTV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 회사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년도가 종료된 뒤 3개월 안에 영업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자산총액 3조원 미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까지만 사업허가를 냈던 것을 대폭 완화한 것.

지난 6월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IPTV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겸영금지 대상 대기업 기준인 '특수관계자 범위'를 놓고 5조원, 8조원, 10조원, 50조원의 각각의 제한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지만 원안인 10조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취소 업무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했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개정안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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