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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대기업 제한 '10조' 원안대로 확정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IPTV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진출을 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차원의 IPTV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시행령이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7월 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올린 뒤 7월 중 공포할 것"이라며 "사업자 허가절차를 8월 하순에 거치고 9월 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는 10조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현재 대기업 제한을 3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 결정대로 IPTV 규정이 완비되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는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대기업 진출 자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엇갈려 다음 회의로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서병조 정책관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제한하는 방안(1안) ▲자산 총액 20위 이상 이상의 대기업을 제한하는 방안(1-1안) ▲자산총액 50조 이상 기업을 제한하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2안) ▲자산총액 50조원으로 제한하는 방안(3-1안) ▲자산총액 8조원으로 제한하는 방안(3-2안) 등 총 5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이병기 위원은 8조원을 기준에 두고 자산규모 10조원과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규제를 제안했다. 이경자 위원은 5조원을, 형태근 위원은 50조원(2안)을 각각 주장했다. 해외 출장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은 전화회의를 통해 10조원(1안)을 주장, 합의 끝에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경자 위원이 제안한 5조원 이상 대기업 제한 방안은 소수의견으로 남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enws24.com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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