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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감청이라도 함부로 못한다...통비법 개정안 과정위 통과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국민의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하지만, '내가 감청당한 사실이 있는지' 국민들이 알기란 쉽지 않았다.

지금도 관련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가 끝나거나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되거나 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국민에게 감청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통지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통신업체는 감청건수만 집계할 뿐, 당사자 통지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통신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당사자 통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또한 내가 감청대상자였다고 뒤늦게 통지받았다고 해도, 관련 내용을 법원 등 객관적인 곳에서 알아볼 수 없었다.

'내 우편물이나 컴퓨터 로그기록, 단문메시지전송(SMS), 통화내역 등이 얼마나 감청당했을 까' 의심이 돼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에서 정보수사기관에 합법감청시 통지의무를 강화하고, 통신업체들에도 당사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법률(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통신권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어제 과정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 검찰·경찰·국정원 등에게 대상 국민 뿐 아니라 통신업체에도 30일 이내에 수사(정보수집) 종료사실을 통보하게 했고 ▲ 이런 정보를 받은 통신업체는 대상국민에게 감청집행사실과 집행기관, 감청기간 등을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감청대상이 된 국민입장에서는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업체 2곳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받게 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로부터 감청대상자로 통보받은 뒤에도 의심이 갈 경우 법원(관련 대장을 비치받은 자) 등에 가서 관련된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성종 의원(열린우리)은 "지난 해 밝혀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불법적인 국민의 통신자유 침해는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업체에도 당사자 통지의무를 주고, 대상 국민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정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래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법률이 법체계상 맞는 지 심의하는 게 중심이지만, 이번 법안은 정보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강성종 의원은 이와 관련, "정보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개인통신비밀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 국가정보원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보유중인 감청설비의 현황 등을 정통부 장관에 신고토록 하고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정원장 등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조항 역시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된 고도의 보안성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하지만 강성종 의원은 "국정원의 감청설비현황을 보고받는 것 정도로 국가안보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에는 X파일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 등이 국민을 불법감청(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영장)보다 통신사업자가 제공받은 감청허가서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과정위 심재엽 의원(한나라)에 따르면 정통부가 집계한 감청허가서와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간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천523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외국인에 대한 감청 등 대통령승인사항이 통계에서 빠져 있고 한건의 감청허가서라도 전화번호별로 여러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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