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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도청방지 투자부담 8천억원...감청 지원비용은 별도


 

지난 16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휴대폰 도청방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이동통신 3사가 8천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회사들도 고객의 안전한 통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도청방지를 위한 투자비 부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도청방지 뿐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지원 비용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불법 도청 방지나 합법적인 감청 지원을 위해 통신회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론화하고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3사, 도청방지용 신규 설비에 8천억원 이상 투자

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별도의 암호키(Private Key)를 내장한 휴대폰을 전화할 때마다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거쳐 서비스해야 한다.

이 때 단말과 인증센터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키를 만들기 때문에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통사가 보관중인 인증번호와 다를 경우 전화를 받을 수도 걸 수도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X파일 사건'이 밝혀지기 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파워온 인증키 제도)에는 ESN이란 낮은 비도의 암호체계(32비트)만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암호키를 내장해 무선구간에도 도감청을 원천적으로 막게 됐다.

이 때 암호키는 128비트(Random_seed 52비트, ESN, A-Key)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만 이처럼 강화된 보안대책은 이동통신회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비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예전의 인증제도보다 투자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발착신 인증만 도입했을 때 약 2천200억원이면 충분하지만, 암호키 내장형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4천200억원(SMS 데이터 인증 포함비용)의 투자비가 든다.

SK텔레콤의 7월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1.0%인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들을 합쳐 총 8천억원 이상 투자해야 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루슨트나 모토로라 등 외국회사에서 도입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산정하기 쉽지 않고, 개발비용도 제조업체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인증/새로운 보안방식 투자비(출처: SK텔레콤, 2005~2009년도)*가입자 수 및 월평균통화량(MOU)에 따라 변동 가능

항목 단순인증방식(파워온 인증) 새로운 보안방식(암호키도입/SMS 데이터 인증비용 포함) 비고
투자비 1x(84개시) 1천300억~2천억원(교환기 성능개선 여부에 따라 유동적임) 3천억원(교환+기지국) SMS 데이터 인증으로 인한 용량증가에 따라 기지국 용량 증설 투자 필요
투자비 2G(전국) 1x 비용에 포함 하드웨어 대개체 필요시 1천억원 이상 소요 예상 새로운 암호키 내장 및 SMS 데이터 인증은 일부 제조사에서 개발 어려움 입장 표명(하드웨어 대개체 필요)
개발비 ~200억원 ~200억원 제조사 개발비 협의 필요

◆감청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3천800만 국민들의 통신자유를 위해 해당 통신회사가 도청방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지원을 위한 비용까지 이동통신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지금껏 제공하지 않았던 신기술 서비스라면, 처음부터 이동통신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제공중인 서비스에 감청기술(설비)을 넣기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미국도 칼레아법(수사지원을위한통신보조법)을 만들면서, 기존 통신서비스에 감청설비를 넣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유선통신의 경우 합법감청을 하는데 잭을 하나 꽂으면 되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이동통신은 교환기 200개에 별도의 설비를 넣어야 한다"며 "기존 통신서비스에 감청기능을 넣는 비용은 정부가 내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통부의 입장이 법무부나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통신회사가 설비과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후 합법적인 감청 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 법무부에서 연락이 온 바 없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손질돼야

통신회사가 정보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 지 논란이 생긴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는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 협조 의무가 감청 기술이나 설비, 기능까지 지원하라는 말인지 논란인 것이다.

최근 정통부는 국회에서 "(통신회사의 감청설비 제공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칼레아법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실(열린우리) 한 관계자는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보호를 책임지는 정통부가 법무부와의 협의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회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정통부가 관심이 없다"며 통신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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