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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도청 방지용 신규 암호체계 도입...당정협의


 

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7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도청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불법도청 장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이동전화에 도입되는 암호체계는 현재 CDMA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호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CDMA는 전자적 고유번호(ESN)만 신호채널의 메시지를 분석하거나 첨단 암호분석 기술을 이용해 추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암호체계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한 것.

또한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이동전화 단말기에 내장하고, 발착신 통화를 시도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증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된 단말기를 통한 도청도 막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새로운 암호방식 도입과 발착신 인증이 가능하려면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이 개선되고 암호키가 내장된 단말기가 출시돼야 한다"며 "단말기 암호키는 2005년 3월 이후 내장되고 있으며 통신사 시스템은 2006년 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도청장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미 지난 8월 5일 도청장비 유통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경찰청에 도청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중앙전파관리소 인력을 확충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불법 도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간편하게 불법도청장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형 도청탐지장치도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도청과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감청은 구분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테러예방과 범죄수사등을 위한 합법감청은 이동전화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혀 이동통신회사의 감청설비 제공을 지지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국정원 경비로 쓰이는 정보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은 국회 정보위에 한해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예산이란 국가정보원법 및 정보및 보안업무기획, 조정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대신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예산이다.

지난 2004년에는 정통부 예산중 19억원이 정보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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