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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2P업체들, 합법화 노력 '분주'


 

P2P를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P2P 진영에서 합법화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부터 소송에 시달려온 P2P 업체 그록스터는 합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쉬박스와 피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피인수를 향한 그록스터의 행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법정 공방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소송에 맞대응하려니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서비스를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은 카드는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란 얘기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테드 쉐들러 애널리스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P2P 서비스 업체들은 합법화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들의 SW를 바꾸는 것에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매쉬박스는 그록스터 인수와 상관없이 수개월안에 사용자들이 허가되지 않은 음악은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P2P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니BMG뮤직엔터테인먼트와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다른 주요 음반 업체들과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WSJ는 전했다.

매쉬박스에 앞서 합법화를 선택한 P2P 업체로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아이메쉬가 꼽히고 있다. 아이메쉬는 지난해 음반 업체들과의 분쟁을 종결짓고 합법적인 P2P 서비스를 다시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 P2P 업체들의 합법화 움직임이 P2P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포레스터 리서치의 쉐들러 애널리스트는 "매쉬박스가 그록스터를 인수할 경우 그록스터 사용자들은 다른 P2P 서비스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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