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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직격타' 생보사 효력상실해약금 14조


삼성생명 3조2천10억원 가장 많아
농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뒤이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 효력상실과 해약으로 지급한 환급금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생명보험사의 해약효력상실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의 합)은 총 14조3천6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7조1천420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보험 가입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 가입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환급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약을 해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3조2천1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농협생명(1조7천20억원), 교보생명(1조6천889억원), 한화생명(1조6천5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신한라이프(1조1천569억원), 동양생명(7천641억원), KB라이프생명(6천149억원), ABL생명(4천295억원)도 지급 환급금 규모가 높았다.

환급금 총규모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해지 때문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이 먼저 깨는 게 보험"이라며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보험계약 해약과 달리 효력 상실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계약을 부활시키면 가입 당시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부활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부활 조건은 실효일 기준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 납부다.

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킨 뒤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부활의 한 절차로 고지하게 되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간 이력 등이 있으면 거절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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