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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KT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1천160억원이란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KT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체심의회의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시내전화, PC방전용회선 등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며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통신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부족과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이중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과징금 산출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부 정책차원의 유효경쟁정책을 수용해 제2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유동성위기 해결을 통한 생존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02년 6월 합의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원가의 75%수준(KT 대비 81% 저렴)인 초저가의 요금과 과도한 출혈 마케팅으로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2002년 하나로텔레콤은 약 1천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1년까지 누적적자는 5천800억원 가량이었다.

결국 하나로텔레콤은 누적적자 증가와 자금차입 어려움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돼 요금 현실화와 유동성위기 해결 없이는 사실상 기업유지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KT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시내전화의 경우, KT는 시내전화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로, 정통부로부터 인가요금 규제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시내전화요금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변경이 불가능하며 특히 합의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이용자의 후생감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KT는 "전세계적으로 통신산업은 법률상 독점 내지 정부규제하의 공기업 형태로 출발해 점차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특수한 산업분야이며, 국내 통신시장 역시 KT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과징금 제재는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중규제 문제 등 정부부처간 선결해야 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적 시각만으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 사업자들만 이중규제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가중은 물론, 성장이 정체된 유선통신시장을 더욱 침체시키게 된다고 KT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KT는 이번 합의는 시장점유율 이관과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요금현실화가 핵심요소이므로 가입자 이관이 불가하고 합의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제외돼야 하는데, 관련 매출액 산정에 이를 포함시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과징금 산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KT는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돼 할 매출로 ▲시내통화료는 시외1대역 요금과 동일하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요금으로 사업자간 합의대상이 아니며 ▲LM통화료는 이동망 접속료와 연계돼 요금이 조정되고 요금 결정시 시외전화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합의 또는 사업자의 자율적 결정이 사실상 불가해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정액제 가입자요금은 자신의 통화패턴을 고려한 한시적 요금상품으로 양사 합의 당시 사업자간 전환가입이 불가능해 시장점유율 이관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지역 가입자 요금은 2002년 9월 하나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1개 통화권(총 14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3개 통화권 지역 가입자 요금으로, 하나로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 지역 가입자는 시장 이관 대상이 될 수 없어 과징금 산정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통신전문 규제기관을 통해 규제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통신위의 설립취지에 맞는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일본 등 선진국처럼 '전기통신사업 공동규제지침(가칭)'과 같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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