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내전화 가격 담합과 관련, KT와 하나로텔레콤에 각각 1천741억원과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안을 상정해 25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심결로 실제 시내전화 업체에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공정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내전화 관련,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KT에는 1천741억5천500만원을, 하나로텔레콤에는 28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4월 경부터 6월 중순 경까지 가진 수차례의 시내전화 실무 담당자 및 임원급 회의를 통해 '하나로의 시내전화 요금인상' 및 '출혈경쟁 자제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시내전화의 요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하나로의 가입비 신설, 기본료 인상, 시내통화료 유지, 정기계약 요금할인제도 폐지,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이용료 인상, 유선전화로 이동전화에 거는 LM통화료 조정 등을 하나로의 요금조정 사항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업체들의 논의는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25일 심결을 통해 KT와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들을 불러 가격담합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위 전원 합의로 이들 업체들에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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