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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시장 금결원 독점에 '철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시장 독점현상이 국내 공인인증 관련산업 및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중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전자서명법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금결원의 공인인증시장 독점 문제는 민간 공인인증기관의 적자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하지만 지난 99년 전자서명법이 만들어진 뒤 6년이 다 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금결원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역시 공인인증서 확산이라는 정책목표에만 집중해 상대적으로 공정경쟁 이슈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장지배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인인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이르면 6월경 ▲국가기관, 지자체, 금결원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통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회계분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부도 ▲등록대행기관(RA)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관련서류를 보고토록 하고 ▲공인인증업무 장애 발생시 정통부에 신고토록 하며 ▲공인인증기관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시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할 때에만 책임이 면제되며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과 정통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결원 독점 폐해, 시정돼야...학계·민간 인증기관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준비중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2004년 말 국내 공인인증서 사용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지만, 공인인증기관 출범 초기부터 공정경쟁 질서가 왜곡돼 비영리법인(금결원)과 함께 경쟁하는 기업(영리법인)이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신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워 우리나라가 전자서명 강국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 공인인증기관의 경쟁가능 영역이 확대되고 불공정 영역이 최소화 또는 제거되려면 업무 영역 구분제를 도입하고, 공인인증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며, 정통부 내에 정책심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결원이 은행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록대행기관(금결원의 경우 시중은행)을 사실상 독점함에 따라 금결원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생존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인인증기관별 등록대행기관 현황(출처: 정통부, 2004년 12월 말 현재)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수 비고
한국정보인증 36
한국증권전산 71 전국규모의 등록대행기관으로 36개 증권사 확보
금융결제원 20 전국 규모의 등록대행기관으로 20개 은행 확보
한국전산원 7
한국전자인증 36
한국무역정보통신 27

◇민간 공인인증기관 적자 현황(자료: 공인인증기관, 단위 억원, ()는 누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정보인증 12(28) 5(33) 20(53) 30(83)
한국증권전산 67(108) 63(171) 40(211) 27(238)
한국전자인증 13(18) 28(46) 30(76) 26(102)

*한국전산원(정부지원), 한국무역정보통신(대부분 유료인증서 발행)은 제외.

황보열 KAIST 테크노경영정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 수출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관련 기술(PKI)을 팔게 없다"면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어떤 정책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희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문위원은 "공인인증기관간 공정경쟁 뿐 아니라 사설인증기관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공인인증기관은 비대면 인터넷 거래에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금결원의 경우 은행과 소비자간 분쟁발생시 담합이나 조작을 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금결원,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법 개정이다...강력 반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곽홍희 금결원 센터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홍희 센터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전자서명법 개정을 반대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점유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이는 영리냐 비영리냐에 있는 게 아니라 등록대행기관을 얼마나 많이 잘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 등이 어떤 인증기관과 계약하느냐는 해당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공정경쟁과 무관하다는 말이다.

특히 곽 센터장은 "공인인증서비스 자체로는 독자적인 상품이 아니라 다른 전자거래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보완기술에 불과하다"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 인증기관을 키우자는 논리에 반대했다.

◆결국은 소비자 후생과 국가 발전의 문제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시장 구조가 독점적인지, 그렇지 않은 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인증서를 용도에 맞게 편리하게 발급받고 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 시장 독점 문제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준형 교수는 "비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박 센터장이 말했듯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소비자들이 신뢰성있고 안정성있는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영리기관이 공인인증시장을 독점하면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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