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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공인인증 사업 위축되나"...전자서명법 개정 작업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결제원과 은행간 공인인증사업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공인인증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 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자서명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공인인증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정완용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인인증 업무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의 최대 관심은 홍준형 교수가 발표하는 '공인인증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

비영리 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영리 기관인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이 함께 공인인증 사업을 하면서 원가 산정이나 고객 확보에 불공정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 인증기관의 영역을 구분하거나 ▲ 회계 분리를 통해 공인인증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금융결제원은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만 발급하거나, 인증사업 관련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토론자로는 조경식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황보열 KAIST 테크노경영정보대학원 교수, 곽홍희 금융결제원 센터장,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 배장훈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팀장 등 5명이 참석한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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