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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공인인증기관 공정경쟁 확보방안 공청회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시장 독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전자서명법의 개정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곽홍희 금융결제원 센터장과 은행, 민간 공인인증기관 및 학계 인사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져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수위를 실감케 했다.

◆ "공인인증시장 경쟁 촉진 필요하다" 지적 이어져

첫번째 발제에 나선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인인증시장의 경쟁 질서는 출범 당시부터 상당히 왜곡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비영리단체와 영리법인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시장 형성 단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

홍 교수는 공인인증서의 무료 발급이 문제의 한 원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개인용 인증서는 장당 1만원의 유료 발급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에 대한 국민홍보 및 정부의 공인인증서 발급 캠페인 등에 따라 유료화가 지연돼 지난해 9월 전까지는 개인용 인증서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으로부터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 적자에 따른 문제가 별로 없었던 반면, 전업 공인인증업체의 경우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

홍 교수는 "무엇보다 공인인증기술 발전에 업체들이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욕구가 생길 수 없고 이것은 공인인증시장의 기술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등록대행기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과 같은 등록대행기관들은 공인인증서 이용신청을 접수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이거나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는 취지의 전자서명법 26조가 결국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까지도 공인인증기관에 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해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일반법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황보열 KAIST 테크노경영정보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들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 외의 새로운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전체 시장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려는 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 즉 '킬러 앱'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 금융결제원, "시장 상황 왜곡 아니다"...치열한 설전 벌여

시장경쟁 촉진을 강조하는 발언이 끝나자 금융결제원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장 상황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은 없었다는 것.

곽홍희 금융결제원 센터장은 "영리, 비영리가 공정 경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점유율의 차이는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수요기관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 센터장은 또 "어느 인증기관을 선택할지는 해당 사업자가 정할 일"이라며 "공정 경쟁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인증기관이 난립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센터장의 반론에 대한 답변에 나선 홍 교수는 "공인인증서의 이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시장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직된 시장 여건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발전이나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정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만 갖추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며 "역동적인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활성화가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이 돼야 한다"는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전국의 은행 점포망을 이미 금융결제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공인인증기관의 기술개발 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인인증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은행과의 업무 연관성이 큰 금융결제원은 기관의 고유 업무에 맞는 분야에서 공인인증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의 시장 장악을 우려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공인인증기관은 공정한 제 3자의 위치여야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의 업무적 연관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영리법인들이 누적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소비자 입장 고려하는 법개정 돼야"

윤주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위원은 "공인인증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절차의 불편함이나 금전적 부담에 모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인인증의무화는 소비자들과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인증기술개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식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전자서명법 개정 작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인인증업무 처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기관의 보험 가입 의무화 또한 정책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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