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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 갑질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동등접근권 '보류'


[종합] 오후 과방위 본회의서 논의 예정…'동등접근권'은 일단 빠져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김성진 기자]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조정위 대안이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 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이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황보승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 무소속 의원인 양정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법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전체회의까지 불참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TBS(교통방송)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회의를 계속 보이콧하고 있다.

이후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 역시 여당이 전체 재적 의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앞서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초 구글이 발표한 적용 시점은 오는 10월부터였다.

구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30% 부과 시점을 내년 4월로 6개월 미루겠다고 공지하며 법안 처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예정대로 과방위 본회의에 의결되면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 전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과방위 통과 유력한 가운데…'콘텐츠 동등접근권' 보류

그러나 쟁점으로 부각됐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일단 개정안에서 보류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앱 개발사에 모든 앱 마켓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앱 개발사들이 앱을 주로 출시하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의 기타 앱 마켓에도 앱을 등록해야 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동등접근권이 언급됐다.

앱 마켓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등접근권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앱 마켓에도 반드시 앱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다수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만 앱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지난 6월 말 열린 안건조정위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을 '강제'에서 '권고'로 수정한 바 있다.

지난 15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추가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준호 의원은 "앱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했다는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측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라며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논의는 계속됐다.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이 기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적용 기업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하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정필모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개발사 입장에선 양면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발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데 입점하지 말라고 했을 땐 동등접근권이 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앱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날 앱 마켓 이용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통과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게 다른 앱 마켓 등록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등접근권 관련 사안은 추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조승래 의원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 못하게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앱 마켓 접근 차단 제한 행위 아니겠느냐"라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채택하면 동등접근권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정리 문제도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기관은 앱 마켓 시장의 차별적 행위를 자신들의 소관으로 다뤄야 한다며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개정안의 경우 불공정거래 규제와 중복된다며 공정거래법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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