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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 인앱결제 연기'에 또 발목 잡힐라…"법안 무력화 근심가득"


2022년 3월 31일로 연기

구글 갑질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구글이 인앱결제 시기를 연기했다.  [사진=아이뉴스24]
구글 갑질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구글이 인앱결제 시기를 연기했다. [사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또 늦췄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3차 안건조정심의위원회(안건조정위) 통과가 확실시되자, 구글이 통과 예상 전날 급작스럽게 시행 시기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안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라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창작자는 본질을 흐리는 행보로 자칫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시기를 6개월 연기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는 인앱결제 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한 개발자에 한 해 적용…전형적인 꼼수"

다만 구글은 오는 7월 22일부터 "인앱결제 연기를 원하는 개발자들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연장 요청해야 한다"라며 부수 조건을 달았다. 지난 6월 밝힌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구글은 수수료 인하에 대해 ▲월간 1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높은 이용자 평가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른 특정 구글 플랫폼 및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통함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 적용 등 대다수의 앱 사업자들이 충족하기 힘든 부대조건을 제시해 업계 비난을 샀다.

이번 역시 업계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구글 갑질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경히 나오자, 구글이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서 구글 갑질금지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자,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8개월가량 연장해 시간을 번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연 매출 100만불 이하 기업 수수료 면제·수수료 인하·시행시기 연기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국회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 구글 갑질금지법 추진 동력을 상실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인기협 측 관계자는 "인앱결제 시행 시기 연기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태"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라고 꼬집었다.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다시 불거진 콘텐츠 동등접근권 논란

아울러 업계에서는 인앱결제 외에도 현재 의견 마찰이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모두 포함해 안건 처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도 자체가 타 앱 마켓 입점 금지와 같은 갑질로 만들어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인 만큼,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통해 시장 경쟁 구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입법 논의도 동등접근권이 되든, 중소앱개발사에 대한 지원책이 되든, K-앱마켓 시장은 경쟁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라며, "최근 구글이 보여주는 여려 행태들을 종합할 경우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하거나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입법 취지는 아무것도 달성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를 두고 안건위 내에서도 일부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해 난항이 예상된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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