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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 상당 박근혜 자택, 벌금미납에 공매 입찰


법원, 벌금·추징금 미납에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첫 입찰 진행

공매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전경 [사진=지지옥션]
공매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전경 [사진=지지옥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지 않자 지난 3월 검찰이 압류를 집행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관리번호 2021-03060-001).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원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에는 최저가 10%를 저감하여 1주일마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당시 매매가는 28억원이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은 명도절차로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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