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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20일 신생아 거꾸로 들어 올린 산후도우미 수사 착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산후도우미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4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신생아의 고모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작성자는 "안방에 부모가 있고 CCTV 설치도 알렸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거꾸로 안아 올렸다"고 적었다.

신생아의 부모는 해당 글이 올라온 당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평택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조만간 A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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