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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피해아동 성인 전까지 정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A군을 8년 이상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A군에 대한 김씨의 범행 공소시효 만료 여부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다.

원심에서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범행은 기소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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