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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육이라도 7살 아동 빈 교실 격리 조치는 아동학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8분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대해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입학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학대로 판단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활용,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를 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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