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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력 부검의 "정인이 내가 본 아동학대 중 제일 심해"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신체 손상이 심각했으며, 지속적인 학대의 징후로 보이는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인양의 부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체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체들보다 손상이 심했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답했다. 그는 "얼굴 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며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씨 측은 이런 상처가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이에 대해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며 "다만 CPR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에는 복부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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