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방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이 양모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거밋말탐지기 검사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지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아니다'고 답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방 실장은 "정인이 복부 외력과 관련해 '떨어트린 뒤 밟았는지' 물었을 때 눈을 감고 침을 삼키며 부인했다"며 "아이를 집어던진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떄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신·심리·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해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한 결과 장씨는 40점 만점에 2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이 25점이기 때문에 미달한다고 맞섰고, 방 실장은 25점은 남성에 국한된 것이며 학계에서는 여성의 경우 점수를 낮춰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 실장은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단해 본인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격성·충동성이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정인이를 밟거나 던져 학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언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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