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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 부동산 투자 강사 활동 적발…"재능기부 차원 무료강의"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 플랫폼에서 '월세부자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에 월세 670만원을 번다고 소개됐다. A씨 강의 수강료는 1인당 25만원이다.

시교육처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A씨의 강사 활동을 확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사로 활동한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A씨의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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