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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투기 잡으려다 전세난 확산?


16일 국무회의 통해 주택법 시행령 등 통과

[사진=정소희기자]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신규 분양주택 전월세가 금지되면서 자칫 전세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는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된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다만,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확인을 거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신규 전세물량을 차단해 전세난 해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신규분양 주택이 전세물량을 수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내놓지 못하게 할 경우 전세 매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세종시 공무원만 돈 벌었다' 비판에 전매제한 기간 5→8년 확대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주택조합 총회개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LH나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세대수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전체 세대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분상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 상승분총액+개발비용)*부과율'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높여 부담금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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