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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전자계약' 보편화 시대…비대면 가속화


다방, 올해 6월 전·월세 모바일계약 서비스 출시 예정…'원스톱' 계약 체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바람이 부동산업계에도 불고 있다.

특히, 정부와 프롭테크 업계가 비대면 확산에 최적화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17년 8월 전국 확대 시행 중이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손꼽힌다. 우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된다.

또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9개 주요 은행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0.1%~0.2% 추가로 인하해준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계약시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계약방식이라는 인식이 생겨나자 전자계약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임대 전자계약 체결 건수(민간·공공)는 지난 2016년 550건(민간 59건)에서 지난 2017년 7천62건(민간537건)으로 약 12배 늘어났다. 이어 ▲2018년 2만7천759건(민간 5천369건) ▲2019년 6만5천148건(민간 6천953건) ▲2020년 8월 6만3천37건(민간 6천683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국내 대표 프롭테크 업체 다방도 올해 6월부터 전·월세 모바일 계약 서비스를 선보인다. 중개업소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서울 관악구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 서비스 대상이다.

다방 앱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관계자는 "미국 질로, 영국 라이트무브, 호주 리얼에스테이트 등의 주도로 해외에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집을 계약을 하는 서비스가 이미 자리 잡았다"며 "수억원대 매매 계약을 온라인으로 하기엔 아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1인 가구 전·월세 계약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택 수요자들이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면서 전자 계약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방식도 간편하지만, 계약서 위변조도 막을 수 있어 안전하다는 점도 인정받으면서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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