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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업계 경쟁력 떠오르는 '빠른정산'…네이버·11번가 주도


소상공인 상생 강조 사회적 흐름 타고 급부상…국회 법안 발의까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커머스 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정산'이 부각되고 있다. 신선식품, 배송 등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강점으로 작용했다면, 정산 기한은 우수 셀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통신판매 중개 거래시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짓는 일명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플랫폼별로 정산기한 상이…네이버·11번가 경쟁력 뛰어나

한 의원은 이커머스 플랫폼별로 정산 기한이 상이한 점에 착안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일 이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정산 기한 단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빠른정산 주기를 하루 더 단축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빠른정산 주기를 하루 더 단축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네이버]

빠른정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와 11번가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빠른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3개월 연속 매출액 100만 원 등 요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대금 90%를 배송완료 이틀 후에 무료로 정산해 왔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빠른정산 주기를 배송완료 익일로 또다시 단축하며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에 앞서 11번가는 주문 당일 발송 등 빠른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난해 10월부터 결제 후 2~3일 뒤 정산을 받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 후 셀러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발송에 나서며 주문 후 배송완료까지 1주일 이내 종료되는 경우가 99% 수준까지 늘었다.

반면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강자들은 빠른정산 서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쿠팡은 현재 주 판매마감 20영업일 후 70%, 판매 마감일 해당월의 두 달 후 1일에 나머지 30%를 정산하거나 월 판매마감일 20영업일 100% 정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시 정산 서비스도 있지만 사실상 연 4.8%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메프, 티몬 역시 최대 2달 이후 대금을 지급한다.

◆정산 서비스가 우수 셀러 유치 원동력 될 것…플랫폼 입장서는 위험성도

빠른정산 서비스는 이커머스 업계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셀러들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정산이 빠르게 될 경우 자금 운영은 물론 원활한 상품 매입 프로세스 구축 등 얻을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 셀러들 입장에서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나설 수 있어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빠른정산으로 인해 플랫폼이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확정' 이후 정산이 이뤄질 경우 제품 환불 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배송을 기준으로 하는 '정산 속도 경쟁'은 추후 돌발 상황 발생 시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게는 재무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적자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산 이전의 자금은 재무적 위험성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어 정산기일을 앞당길 경우 자금흐름에 변화가 생겨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빠른정산 서비스가 업계의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커머스 플랫폼간의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수 셀러와 그들의 상품을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영·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는 이어질 것이라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빠른정산 서비스가 셀러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좋은 점이 있지만, 플랫폼에게 부담이 가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법안이 발의된 만큼 현재 여러 이유로 빠른정산을 도입하지 못하는 플랫폼들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설 것이며, 이 작업이 완료될 이후 빠른정산은 업계의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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