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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법정시한 지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 3차 재난지원금 1월말 설연휴 전 지급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55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당초 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안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삭감되는 게 통상적인 수순이었으나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감안해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졌다.

여야는 지난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2050년 탄소중립 사업 등을 반영한 7조5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등 사업에서 5조3천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경우 3조원이 반영됐다. 설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편성된 것인데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9천억원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4천400만명분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 개발 관련 영남권의 대형 이슈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20억원) 반영된 점도 눈여볼 대목이다. 행정수도 완성 차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147억원)도 반영됐다.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 286억원,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됐으며 15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21조3천억원에서 5천억원가량 줄었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편성 대신 종전 예산안 대비 50% 삭감을 주장한 데 비하면 삭감폭이 최소화된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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