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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행정소송당할까?...'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가 역무침해를 방기했다며,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유승희 의원 등이 정통부 역무 허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발생해, 이후 법제도적인 정비 논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태인 이하 한무련)는 28일 지난 주 무선데이터통신 업체 대표와 이동전화 3사 대외협력 임원이 참석한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법적 대응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역무 침해에 관한 논란.

무선데이터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음성 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무선데이터분야까지 전략 분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등이 명백한 역무 침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들 '한무련' 회원사들은 작년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고 최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 이동전화 3사 임원들과 지난 주 까지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한무련'측은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1차 협상보다 상당폭 조정한 최저의 보상 수준을 요구했으나 이동전화사업자의 일관된 태도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가 최초 사업허가 당시 음성과 무선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 허가를 내 주었다"면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무선데이터통신 역무를 침범하면서 매월 수십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정보통신부의 무성의와 정책 실패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과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때 이종걸 의원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음성 위주 서비스로 역무 허가를 받은 후 추가 허가 없이 EV-DO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역무를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유승희 의원이 EV-DO가 부가서비스라면 VoIP(인터넷전화)가 별도 기간역무인 이유는 뭐냐고 묻는 등 정통부 (기간역무) 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050)5700-2200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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