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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EV-DO 역무 위반 아니다"...진대제 장관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cddma 2000 1X EV-DO망은 역무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역무위반이 아니고 부가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EV-DO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보고 있어 별도의 (기간통신사업) 추가 허가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곤 차관도 "EV-DO를 진화된 (이동전화의) 서비스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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