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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역무 지정 원칙, 논란 가속화


 

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 사업 역무 지정 원칙에 대한 논란이 업계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간통신 역무를 지정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이 유발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태인 이하 한무련)는 내달 1일 통신위원회에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10조 위반이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5년 기간통신사업 공고시 국제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무선데이터로 구분해 신청받고 허가했는데, '이동전화'로 역무가 한정된 이동전화 사업자가 부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무선보안 등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의 고유 역무를 침범해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무련측은 "원래대로라면 통신회사의 EV-DO 서비스를 일단 중지하고 역무허가를 새롭게 받도록 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무선데이터 업체들의 생존기반이 지켜지도록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통신위 민원 제기후 상황을 보면서 정통부 앞 시위, 행정소송 등 다양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전화 회사들이 제공하는 EV-DO서비스가 추가 허가 없이 진행돼 역무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지난 국감때 이종걸 의원도 제기한 바 있다.

한무련측은 "정통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외에도 무선데이터사업 공고 이전에 음성전화 만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SK텔레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기간통신 역무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업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유승희 의원실은 기간통신역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지정을 정보통신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자는 것.

기술 발전으로 각종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정부로 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 정통부가 시행규칙을 바꿔 기간역무로 지정한 인터넷접속역무(초고속인터넷)나 장관고시로 기간역무가 된 인터넷전화(VoIP)를 법에서 기간통신 역무로 규정할 지는 정통부와 협의할 사안이지만, 기간통신 역무 지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실에서는 정통부에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제도를 규제개선 과제로 정한 상황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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