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 '4+1' 공조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철…한국당 표결 불참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른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퇴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문 의장은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종결됐다. 표결 결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일정대로 모든 법안을 처리한 문 의장은 "정말 감사하다"며 산회를 선포했고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정치권 전체를 뒤흔든 패스트트랙 정국이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됐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