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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의 전쟁' 패스트트랙이 남긴 것


불법·폭력으로 얼룩진 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도 퇴색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때부터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8개월 간 정치권은 극심한 정쟁에 몸살을 앓았다.

시작은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 곳곳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당과 정면충돌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이 일로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고소·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에도 한국당은 관련 논의에 불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 협상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예고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예고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애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골자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으로 크게 후퇴했다. 이마저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게 아닌, '4+1' 협의체라는 '편법' 기구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은 논의의 장인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에만 몰두했다.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집회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11월 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가 8일만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두 교체됐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기는 커녕 더욱 강경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하지 못한 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 달여 만인 12월 23일 상정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의결한 터라 50여시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6일 곧바로 새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쪼개기 국회'로 응수한 것이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때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하자 한국당은 '헌법 파괴 연동형 선거제 절대 반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을 둘러싼 채 농성하는가 하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 때까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또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로 처리한 선례를 남긴 점도 추후 또 다른 정쟁을 불러 올 불씨로 남았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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