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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vs 2019, 필리버스터 무엇이 달라졌나


192시간 vs 50시간…야당만 참여 vs 여당도 가세…국민 관심↓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지 실제 시행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안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19대 국회 시절이던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9일 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38명이 참여, 192시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개별 의원 최장 기록은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이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시작부터 50시간으로 제한됐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이를 간파한 민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짧게 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한국당으로서는 사실상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사진=조성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사진=조성우 기자]

필리버스터에 여당 의원이 참여해 찬성토론을 한 점도 이례적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안 필리버스터 때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만 이어진 반면, 이번에는 김종민·최인호·기동민·홍익표·강병원 의원 등이 나서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 처리를 막으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반대 토론 뿐 아니라 찬성 토론까지 포함하는 '무제한 토론'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적 관심도 차이가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 필리버스터 때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에 성탄절까지 겹쳐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필리버스터와 임시국회가 동시에 종료되면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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