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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공수처법 합의…본회의 상정 임박


與 "오늘 본회의 상정·처리"…한국당 반발에 충돌 불가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이르면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법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사진=조성우 기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 합의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불가피하게 오늘 예산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4+1' 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제외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게 뻔하다.

'4+1' 협의체는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웠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최대한 짧게 끊고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법을 표결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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