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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스트트랙법 본회의 상정 시도…여야 정면충돌


文의장 오후 7시 본회의 소집…한국당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기 위해 23일 본회의 개의를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정면충돌 중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합의한 뒤 본회의 상정·표결을 추진했다.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7시 본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4+1' 협의체 소속 의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인원(재적 295명 기준 148명)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사진=조성우 기자]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의장실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또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4+1' 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최대한 짧게 끝내고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법을 표결하는 등의 방안으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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