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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주파수 이용대가 최고 3천800억원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주파수 사용대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업체들이 사업권 신청시 써내야 하는 돈의 일부로 대부분 상한액을 써낸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는 와이브로의 수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WCDMA 사업자들은 지난 2000년 사업권획득 때 각각 1조3천억원씩을 주파수 할당대가로 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업체들의 수익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와이브로의 주파수할당대가는 정책일관성,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의 3%를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할당대가를 하한액 3천248억원, 상한액 3천775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업체별로 최고 1천887억원을,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업체당 약 1천260억원이 된다.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 현행 허가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제시금액에 비례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은 업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와이브로 이용요금이 3만원 내지 3만5천원인 점을 감안해 3만원요금시를 하한액, 3만5천원요금시를 상한액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놓고 논란 일듯

그러나 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은 정통부 스스로 시장불확실성을 인정했으면서도 대가 산정시에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주파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도 정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최적의 조건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와이브로 주파수 이용기간을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잡은 것은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통부는 와이브로 주파수 이용기간은 시장전망의 불확실정, 시장성숙기 도달 예측시기(서비스 개시후 약 6년) 등을 감안해 7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시장상황을 분석해 할당대가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IMT-2000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15년, 위성DMB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12년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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