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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사업자 3개 유력...정통부 5개 안 제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권은 3개 사업자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3개 사업자 외에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자회사를 분리해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쟁보완 장치가 곁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권 신청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가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 MVNO를 보완 선정하거나 네트워크 운영업체(NO)와 서비스 제공업체(SO)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 등의 보안책을 담은 5개 안을 제시했다.

MVNO는 망을 직접깔지 않고 업체로부터 빌려서 이동통신회사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정통부는 이들 5개 안을 1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이날 제시한 안은 크게 2개 사업자안과 3개 사업자안으로 나뉘고 각각에 보완책을 담은 5개 안으로 구성됐다.

첫째 안은 2개 사업자+MVNO 방식이다. 와이브로 사업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게 개방토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

정통부는 이 안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사업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2강 구도 문제가 남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둘째 안은 2개 사업자+네트워크 사업자(NO)·서비스 사업자(SP) 분리 방식이다. 사업권을 받은 2개 사업자는 망 운영만 하고 소매사업은 다수의 서비스 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안이다.

정통부는 이 안은 NO와 SP의 법인분리로 와이브로 소매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SP로부터의 망 성능개선 요구에 NO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NO의 망투자 유인이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안은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허가조건에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이 안은 경쟁력있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고, 와이브로 사업자간 적정 수준의 설비기반 경쟁으로 서비스 조기 활성화와 네트워크 조기 안정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의 진입으로 와이브로 시장 3위 사업자 및 와이브로 사업권 미획득 사업자의 기존 서비스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넷째안은 3개 사업자+MVNO 방식이다. 3개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해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타 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안이다.

정통부는 이 안은 설비기반 경쟁에 서비스 기반 경쟁을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및 와이브로 사업권 미 획득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가용 네트워크 용량이 축소돼 MVNO의 가입자 확대 및 수익성 제고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와이브로 사업자간 경쟁외에 MVNO가 경쟁에 가세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와이브로 3위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섯째 안은 3개사업자+지배적 사업자(KT, SKT)는 구조분리된 자회사를 통해서만 와이브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이 안은 자금력, 범위의 경제 등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완화해 일정수준 와이브로 시장의 유효경쟁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함으로써 와이브로 서비스 조기 정착 및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와이브로 미획득 사업자의 기존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5개 안 중 서비스 활성화 저해, 2강구도 고착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자 보다는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개 사업자 선정시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MVNO를 첨가하는 방안, 자회사를 분리하는 방안 등은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사업권 심사시 컨소시엄 구성에 특별히 가점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IMT-2000 사업자 선정 때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했었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통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 공청회'를 연다.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는 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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